법률
아청물 출처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을 판매 하겠다는 사람이 검거 되어 영상을 확인 해보니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도 올라온 영상이고 아청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제목이고 영상 자체도 아청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경우 일 때 판매가 이루어지고 올라온 영상이라도 해도 영상의 조회수고 많고 처음 유포된 영상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영상을 퍼온것이라 판단하고 아청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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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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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청물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그 내용이나 제목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유포된 내용을 보더라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청물을 판매한다고 한 게시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