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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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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

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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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내역이 있을때 판매자 진술이 더해지거나 대화한 상대방의 계정이 입금자명과 일치한다면 수사가 용이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