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를 추적하여 소환 할 가능성이 큰가요?
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하기엔 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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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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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과 계좌내역이 있을때 판매자 진술이 더해지거나 대화한 상대방의 계정이 입금자명과 일치한다면 수사가 용이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