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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애니메니션 사진 시청 한 것 수사 여부

아청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아청물 관련 단어를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검색된 이미지에 우연히 뜰 경우, 실제로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저장하지 않았음에도요? 실제로 시청자까지 모조리 잡는 것은 사례도 많이 없고,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례에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의 신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아청물을 검색하기 위하여 검색한 게 아니라면, 썸네일로 이미지가 로드된 것만으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