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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소년 통매음 보호처될수도 있나요?

저는 만15세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피씨방에서 음식주문 세부사항에

전송될줄모르고 "SE×하고 싶어요, 키는 160 학교는 ××고" 이런식으로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전송되어 카운터에서 경찰신고되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않고 보낸문자인데 무혐의날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보호처분 몇호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장난 정도에 불과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로서 대상을 특정한 것도 아니며, 단순 장난에 불과한 것임ㅇ르 주장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전송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며 인정할 때에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무혐의는 어렵고, 보호처분은 초범기준으로는 2-3호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