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길가에 오줌을 싸면 노상방뇨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12호에 해당하여 사람의 노상방뇨와 마찬가지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울에 녹이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특히 욕실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하자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5.0 (2)
응원하기
12.3 비상계엄 수사관련해서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검찰로 넘기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이는 영장 연장이 불허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사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증거자료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이의신청 이후 항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면 재정 신청만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증거자료나 불송시 이유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고소시 경찰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등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보통 편의상 본인 주소지 관할로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고소장 접수 중 인데 민사소송도 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나 소촉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후 판결 확정 시 집행권원을 통한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카톡으로만 한 연애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혼시 접근금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신청 시 상대방이 가정폭력이나 위해 가해 우려 등이 있다면 이혼소송과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소, 고발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시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나 조정이혼은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