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부동산계약은 개인끼리 가능한가요?
2년만기되었고 2년연장하려는데 계약서쓰는것도 부동산에서 돈을 20씩받는다해서요.
개인끼리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법적효력이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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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간 부동산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부동산 중개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계약을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개입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끼리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중개인을 통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신 부분입니다.
굳이 중개인을 통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에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개인을 통해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