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인해 참다가
마지막엔 상대가보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우도 저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따라 참작이될수있을까요?
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중간에 참다가 욕한게있었는데 (언젠간 고소하기위해서 참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이라면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관하여도 말씀하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협박이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걸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통매음이나 협박이 문제될뿐 참다가 보냈다고 하여 죄의 성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