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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통매음 및 협박죄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인해 참다가

마지막엔 상대가보낸걸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보냈습니다.

이경우도 저도 문제가될수있을까요?

아니면 상황에따라 참작이될수있을까요?

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중간에 참다가 욕한게있었는데 (언젠간 고소하기위해서 참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은 것이라면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관하여도 말씀하신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협박이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걸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통매음이나 협박이 문제될뿐 참다가 보냈다고 하여 죄의 성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