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 적용될까요 이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같은경우 모욕죄로 고소한상태고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을때도 증거를 30장 제출했고 제가 조사받은이후로도 계속 패드립이 섞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따놓긴했습니다
가해자가 저한테 모욕한기간도 6월 8일 -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 저또한 그만하라고 했고요 이사진으로 통매음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다만 저한테 욕한사람은 모르는인간입니다 일면식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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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도 추가로 함께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