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으로 계속 연락 보냈는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연락을 반복하였는지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단기간 동안 몇회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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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경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은행대출금은 전세잔금 받고 갚는조건으로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잔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기로 특약을 기재하면서,그러한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에 대해서도 특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해당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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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내 합의 갱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갱신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빈다.또한, 구두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별도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한 게 아니라면 기존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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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만료가 변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른 대여자의 변제기 내지 이행기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대여 당시에 이미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러명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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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다가 화재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군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임차인 사용 중 과실(주로 전열기구 전원을 끄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은 경우)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러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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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쌍방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호수를 기재하고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나,은행에서 그러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수정하시거나,아예 영수증을 다시 동호수를 기재해 기존과 같은 발행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영수증은 새 영수증 작성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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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어떤 상황에 선포가 되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의 요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이때 비상 계엄은 '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되는데,현재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혐의 등에서 쟁점이 되는 것도 당시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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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함께살던 월세집(계약자는 남편)보증금을 받아 아내의 빚 일부를 갚았을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망인인 보증금을 본인이 사용한 경우 아래 1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본인도 공동재산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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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후 경찰서 방문 임시접수 상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여 접수를 해주지 않는 건 아니며,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 방문하시어 고소인 진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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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의 확인 절차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기망당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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