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절차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본래의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임대인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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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포토샵 작업물 환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업물을 제공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결국 채무의 불 완전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결국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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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 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온 전화로 판매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억 못하고 회수했다는 주장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먼저 환불을 제한했던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 중 하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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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극 초기 때 입사 지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신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면접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면접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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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경찰 부서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지만,결국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고자 하는 분야(마약이나 성매매 등)에서 주로 그러한 결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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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많이 먹은 후 구토증상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의료 관련 지식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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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 통매음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그 취지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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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였고 본인이 어떠한 YouTube 댓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대화 당시에 그러한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었던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쌍방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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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본조신설 2014. 1. 14.]위와 같이 채권 추심법에서는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을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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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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