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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민 형사 결합부분인가요

상담중 구공판에 관하여 들었는데, 100프로 이해가되지않아서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구공판시 배상청구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민.형사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상담을 받았는데 배상청구신청서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제출을 안하면 형사,민사 따로진행을 하게 되는건가요?

왜 배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민사를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없이도 민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피해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이 절차적인 시간 소요나 비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게 된 게 배상명령 신청이고,

    다만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경우라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