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민 형사 결합부분인가요
상담중 구공판에 관하여 들었는데, 100프로 이해가되지않아서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구공판시 배상청구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민.형사가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상담을 받았는데 배상청구신청서가 필수인가요?
아니면 제출을 안하면 형사,민사 따로진행을 하게 되는건가요?
왜 배상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민사를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청구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없이도 민사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피해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진행이 절차적인 시간 소요나 비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하게 된 게 배상명령 신청이고,
다만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거나 이미 합의를 마친 경우라면 배상 명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