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재판에서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법원에 재판을 보게되면 구공판이 있는데 구공판은 왜하는건가요?
구공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공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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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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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수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와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 넘기는 것을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 표현하고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란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기소를 말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재판의 제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것으로, 형사재판을 열려면 기소가 있어야 하는바, 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처벌하여 달라는 재판의 진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공판을 구한다고 하여 구공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