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구공판은 재판과 다른가요? 구공판이 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그냥 공판은 재판이랑 동일한 말인가요? 공판과 구공판의 차이 재판과의 각각의 용어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데 이를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에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구공판과
가벼운 벌금을 선고할 사건의 경우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공판은 공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법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논하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이에 반해 구약식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므로, 정식재판청구하거나 회부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만 심리되고 사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로 공판과 재판은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를 할 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 내지 공판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이때 전자를 구약식 기소, 후자를 구공판 기소라고 합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은 형사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