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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 제시해놓은 신청 사건, 본안사건, 공판기일 등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요. 각각 무슨 의미 인지 알고 싶고 또한 공판기일이라면 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리는건지 심리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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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재판을 진행하는 날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과 달리 심리만 진행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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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공판을 진행하는 기일이고 바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이 종결되면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고 그 시점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청 사건은 본안과 별도로 법원에 특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보석 신청이나 증거보전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본안 사건은 재판의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에서는 청구권 판단, 형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을 다룹니다. 공판기일은 형사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날로,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합니다. 공판기일에 바로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 후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아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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