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의 사건내용에서 병원 간 날짜를 잘 못 쓴 경우 보정서를 내야 하나요?
수술한 날짜가 서증에 12.29인데 12. 9로 잘못 쓴 경우와, 역시 준비서면 사건내용에서 을4,5호증이라 해야 하
는데 을제4호증부터 을제10호증까지라고 잘 못 썼을 경우 보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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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가서 구두로 정정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보정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사건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탈자 부분만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수정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타에 대해서는 그 정정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변론기일의 진술하시면서 재판부에 정정 사실을 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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