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준비서면의 사건내용에서 병원 간 날짜를 잘 못 쓴 경우 보정서를 내야 하나요?

수술한 날짜가 서증에 12.29인데 12. 9로 잘못 쓴 경우와, 역시 준비서면 사건내용에서 을4,5호증이라 해야 하

는데 을제4호증부터 을제10호증까지라고 잘 못 썼을 경우 보정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가서 구두로 정정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보정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수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사건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오탈자 부분만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수정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타에 대해서는 그 정정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변론기일의 진술하시면서 재판부에 정정 사실을 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