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 정보란에 생년월일에서 년도 수정에 관하여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와 입증자료에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가 사실확인서에서 진술인 생년월일에서 년도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년도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시 진술인데요 요청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진술자가 내용을 보내오면 컴퓨터로 작성하고 파일을 보내면 진술자가 프린트해서 사인한 스캔해서 저에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수정을 해서 변론기일 하루전에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으로 다시 제출한다.
2. 보정으로 제출한다.
3. 변론기일에 프린트해서 가져간다.
4.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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