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별도로 그러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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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점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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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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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적물 관련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문손잡이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만,최근에 이사하고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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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갑질과 협박이 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거나, 명확히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동네 평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도 신고를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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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엄연히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므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해당 사안에서 점유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대항력에 대하여 다투거나 선순위 저당권자의 항변으로 인하여 대항력의 취득 시점이 실제 점유하게 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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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우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라도 곧바로 견인될 가능성은 낮으며,설령 장기 무단주차로 인하여 견인되더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견인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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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이가 나빠진 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용하게 된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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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로 진행되거나 다가구 주택이라서 한 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소송 진행은 각 임차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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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는 각 사건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만약 폭행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이후에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엄밀히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해당 폭행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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