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금액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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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취업 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보통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고 다만 겸직 허가에 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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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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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 배송방법 잘못 보냈을 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배송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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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과 각종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은 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으나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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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위반 질문 이의신청질문
과태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때까지 미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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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컴퓨터 뒤져서 뺀 자료 법적효력 잇나요?
본인이 적법한 접근 권한 없이 취득한 자료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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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청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관련 최고 후 그 의견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므로 1-2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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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일텐데 초범이 아니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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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잘 적어주기로 약속하고 싸게 구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기를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하는 건 현재 만연한 마케팅이고,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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