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 건 아니나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그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마약류관리법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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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업체를 사칭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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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부도 시 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 관리이고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과 위탁 관리 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본인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임대보증금 역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미지급 하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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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 지급시 분납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정된 것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확정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을 인정하되 분납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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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명예훼손을 판매사가 명예훼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이사가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 등이 비사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거나 인식되어 판매되고 있다면 실제 판매한 회사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리뷰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재판부를 통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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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을 10개월만 더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10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2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갱신한 후에 본인이 퇴거하기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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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인격모독 발언으로 인한 시비가 있었는데 폭행으로 고소 당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고,사안이 경미하여 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이는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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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직전 학폭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진 않을 것이나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일정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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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 토지수용 매도시 부동산거래신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법의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이하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한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거래법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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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이 없고 구두약정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된 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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