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월세는 내는 경우에는 미납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에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월세를 선납하는 경우, 두번째 선납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당월 1일)부터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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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중 퇴실시 선납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일부 선납한 후에 세입자를 미리 구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세입자가 새로 입주한 후부터는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그 입주시점부터의 월세 지급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소비 등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시 정한 바 또는 중도해지하며 정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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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9.]비상계엄의 요건은 위와 같은데, 그러한 요건의 충족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부분이 계엄법위반이나 내란죄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결한다면 부적법한 비상계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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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임대차계약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당요구하여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반환받지 못할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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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건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며,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미국 등 선고형의 재량이 재판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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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따로 받고 민사소송도 따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민형사상 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하면서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합의하기도 하나 엄밀히 따지면 별개입니다.계속 질문하시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되고 이는 민사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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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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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트위터 통매음 관련 질문자입니다 추가지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고소가 불가하다는 건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가능성이 낮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문자메시지는 임시신고 접수 후에 받은 문자거나 다른 사건으로 받은 문자일 것이나, 결국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통매음헌터라면 계속하여 공갈하기 위해 계정탈퇴를 막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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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위와 같다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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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과실이 명확하다거나 책임 소재를 다툴 수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감독원을 통할 수 없거나 통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융 기관의 계약 위반이나 과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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