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지역은 부산이고

보증금은 3000입니다

근저당 설정일(2020.12.18)

보다 늦은 2024년에 확정일을 받았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서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이 근저당설정일인지 경매 신청일 기준인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위와 같다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