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 사이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서로 착오하여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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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9조 및 제10조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위와같이 제20조제4항에서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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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후하여 그러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상대방의 근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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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었고 그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할 뿐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표현 등이 없었다면 공연 음란죄 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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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의 오피스텔을 가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가계약 단계라면 본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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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역시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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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없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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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압류에 대해서 해방 공탁을 하고 그 해지 절차를 거치거나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본안 소송 승소전에도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이의절차를 거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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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변호사는 정년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 계약직이나 원한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등 가능합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라면 말씀하신 근무 시간을 할 정도로 바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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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출소 후의 거처까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현재 주소나 거처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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