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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을가요??
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염두하거나 활용하면 좋을 제도 같은것들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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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역시 임대 사업자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가 납입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