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과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입 시기, 보증료, 보장 범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전세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다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당장의 임대인 경제상 문제가 없고 주택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에도 여유가 있다고 해도 2년뒤에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미반환이 발생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할수 있지만, 없는 경우 경매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해도 전액회수가 이루어질지는 100%장담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즉, 현재까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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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의 가장 큰 요소중에 하나가 임대차 종료가 되고 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수요가 많아서 다음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부동산일 경우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좋지만 임대차 종료 이후 어떠한 이유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아울러 가장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회수 불능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면 집주인의 재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이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나 빌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안전하고 전세 계약 기간 만료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기관이 전액 대신 변제해주므로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히해서 가입 하는 보험인데요.. 일단 집주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인 경우,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 이거나 대부분인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인 경우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많은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유효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아 두셔야 하며,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전세 세입자에게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업 부도, 투자 실패, 자금 순환 문제 등으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 분쟁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필수이나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거나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갖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해서 지급해줘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