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이 있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회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갔다던가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던가 할 경우 보증보험이 있다면 걱정없이 대신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임대차를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회수에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만일 임대인 경제적 상황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오지 않아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면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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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등으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발생했을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서눈위 채권이 있거나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난경우, 위반건축물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전에 허그나 HF, SGI 등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전세보증금 보호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떄문에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주택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에서 산정한 주택가격과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채권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나 계약조건이 보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 입니다.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 등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이고 몇 년동안 모은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료가 조금 들더라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세 사기 이슈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