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가입 비용 대비 실질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이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법률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경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먼저 반환해 주므로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 휘말리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질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그 효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높아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게 생각하시어 안전하게 계약을 관리하시는 방향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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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심사 중 선순위채권이나 부채 비율 등의 조건이 검토되고 일정 한도를 넘어서게되면 가입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위험한 매물에 대해 사전에 걸리질 수 있는 장점도 있으며,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복잡한 배당요구 및 재판 절차에 관련없이 보증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비교적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시는 경우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이라면 보증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이유가 적고 보증보험의 경우 위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불안전한 시세로 인해 거주중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너무나 쉽게 나타날수 있어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 상황이 불안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집주인·소액 전세라면 선택 사항이지만, 요즘처럼 전세 사고가 잦은 시기에는 가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 때 보증기관이 내 보증금을 먼저 안전하게 전액 돌려주므로 돈이 묶일 걱정이 없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1~0.2% 수준에 불과하므로 소액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빌라왕 사기나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전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불투명하고 경매 낙찰률이 낮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빌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전세 시장에서는 가입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가입을 권하는 경우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신축/갭투자 의심 매물,다주택 집주인,보증금이 큰 경우 입니다

    ,가입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

    전세가율 낮음 (50% 이하),집주인 1주택 + 실거주,신축 + 대출 구조 단순,확실한 담보 여력 존재

    그래도 완전 무위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