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가입 비용이 부담되는데 실제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만만치 않은 보증보험 가입 비용 때문에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이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의 변동이나 집주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 경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먼저 반환해 주므로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 휘말리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로서 그 효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해당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이거나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게 생각하시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방향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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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은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장치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비용으로 생각을 하시고 가입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보증금이 소액으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서울의 경우 5500만원이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 이러한 가입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이행청구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때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 및 향후 퇴거 시 수요여부 등을 분석을 해서 가입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서, 비용은 들지만 수억 원대 자산을 지키는 안전망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 역할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우선하여 지급해주는 보호장치로써 이게 없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수 있습니다. 특히나 깡통전세등이 발생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보증금의 온전한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피할수 없는데,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입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전세대출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자부담을 계속하면 반환전까지는 대출을 상환할수 없어 개인신용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데,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우선 반환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수 있어 임차인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 안정성을 높일수 있는 수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에 대한 보험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으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시세를 알 수 없는 빌라에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보통은 공시가격 126% 꽉 채워서 임대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해당 경우는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생기겠지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이 나에게 전액을 대신 먼저 돌려주므로 법적 분쟁이나 이사 차질 등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 가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임대인의 고의든 사고든 만기때 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금액이 크다보니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많은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에는 가입하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