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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주택화재보험 꼭 들어야할까요?

주택화재보험 드는게 좋을까요?제가 전세집에도 임차인이 주택화재보험을 들수 있나요?아니면 집주인이 확인하고 보험을 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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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가간에는 본인이 권리를 가지게 되니 책임 또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가입 해놓는게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아 납입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가입하는걸 추천드리고 세입자가 드는게 더 좋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임대인, 임차인 구분없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의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 및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각각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화재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지기에 보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화재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가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가입하셔야됩니다

    집주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불이난 원인으로 1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세입자에게 하게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원상복구시켜야하는 법적의무가 있기때문에 전세집에사셔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