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하면 경품으로 포인트 준다는 이벤트 참여 했는데 경품이 안들어와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답장도 없고 무시하네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라기 보다는,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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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이고18살이랑 연애중이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16세 미만의 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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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 구경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자르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랜덤 매칭 형태의 일대일 채팅에서 그러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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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거 같다고 대신 7월말까지 연5퍼센트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빠른 방법이 있다기보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 수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그와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에 협조하게 하여 추후 7월말에도 상환이 불가한 경우 빠르게 퇴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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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언제까지 연체로 미루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체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 독촉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카드사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추심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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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항목을 계산할 때 장기 렌트한 차량도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렌트나 운용리스의 경우, 그 소유권이 본인이 아니라 해당 리스사에 있는 것이므로,보험료나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다만 계약에 따라서는 그 만기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재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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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위와 같이 권리금 회수보호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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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30대에 1억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시고금융권에서의 부채라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회생이 가능하다면 파산보다 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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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때 어떻게 알아보는게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선임 가격 등은 천차만별이고 저렴하다고 반드시 나은 서비스를 주는 것도 반대로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므로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온라인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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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송달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전자소송이면 직접 확인 가능하고 아니라면 등기로 우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심문기일에 가서 양육비 증액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증액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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