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엄청난 부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DJT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최대주주로 있기도 하구요. 궁금한 점은 한국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보유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을 보여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나 주주로서 이익을 위한 행위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