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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동성애자한테 대놓고 혐오발언하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상대가 동성애자인것을 알고 입에 다물수 없을정도의 혐오하는 욕설을 내뱉는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차고로 공연성과 성희롱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조성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