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애자한테 대놓고 혐오발언하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상대가 동성애자인것을 알고 입에 다물수 없을정도의 혐오하는 욕설을 내뱉는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차고로 공연성과 성희롱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연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조성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