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사태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손 등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 당사자가 확인되면 국가가 별도로 수리한 후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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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한 성적 농담이나 발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화 당사자 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러한 표현을 서로 즐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듣게 되는 당사자로서 충분히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적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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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상에 여자캐릭터를 키우고 있는데, 게임상 귓속말로 성적제안을 요구하는 발언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실제로 여성이 아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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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그러한 소음의 내용이나 시간대,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단순히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항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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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금에 대해 대환약속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기집에 대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포차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반환이나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준다는 것과 손실에 대해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있다면 전자가 다른 조항에 우선하는 특약이 아니라면 결국 조화로운 해석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주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함께 감당한다는 것이므로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가늠하여 제기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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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차 변론기일이라는 점에서 증거설명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미리 정하여둔 경우 바로 그 절차로 나아가고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사체가 확인된 경우 사체에 있는 상흔이나 피고인에 관한 DNA, 알리바이, 목격자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을 것이나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법정에서 그러한 사진의 내용이나 증거력을 다툰다면 스크린에 송출할 수는 있고 모자이크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개로 인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건 관계인 외에는 퇴정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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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메스가 침습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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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 합의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이익의 8%라면 합의한 점에서 2억 5천만원이 그 기준이 될 텐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충분히 그 지급 시기에 대하여 조율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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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범위는 정의규정을 살펴봐야 하는데,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위 관련범죄 중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와 대통령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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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활협의 후 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알지는 못하나 보통 민사소송에서도 성공 보수를 정한 경우 일 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공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상황 역시 성공보수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적절히 협의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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