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후 합의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위임사무가 민사합의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이익기액의 (8%)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합의서에 2억 5천으로 합의햇지만 현제 1억 일부밖에 못받은 상태인데 2억 5천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아니면 1억에 대한 성공보수 지불 후 그뒤에 받고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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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위임사무가 민사합의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이익기액의 (8%)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합의서에 2억 5천으로 합의햇지만 현제 1억 일부밖에 못받은 상태인데 2억 5천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아니면 1억에 대한 성공보수 지불 후 그뒤에 받고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