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후 합의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위임사무가 민사합의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이익기액의 (8%)성공보수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합의서에 2억 5천으로 합의햇지만 현제 1억 일부밖에 못받은 상태인데 2억 5천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아니면 1억에 대한 성공보수 지불 후 그뒤에 받고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현재 지급받으신 금액인 1억의 8%만 우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령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이익의 8%라면 합의한 점에서 2억 5천만원이 그 기준이 될 텐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충분히 그 지급 시기에 대하여 조율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