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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25.01.20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2차 변론기일에 검사측 증거설명과 증인심문을 진행하게 된다면,

검사측 증거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는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검사가하든, 다른 누군가가 하든요.

아니면 검사가 바로 증거설명을 시작하나요?

질문2.

살인사건의 경우,

사체가 드러났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검사는 보통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법정에서 사체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줄 수 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혐오스러운건 자제하나요?

방청석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보여준다면 그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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