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2차 변론기일에 검사측 증거설명과 증인심문을 진행하게 된다면,
검사측 증거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는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검사가하든, 다른 누군가가 하든요.
아니면 검사가 바로 증거설명을 시작하나요?
질문2.
살인사건의 경우,
사체가 드러났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검사는 보통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법정에서 사체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줄 수 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혐오스러운건 자제하나요?
방청석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보여준다면 그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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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바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시체사진을 재판정에 현출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재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비공개재판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2차 변론기일이라는 점에서 증거설명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미리 정하여둔 경우 바로 그 절차로 나아가고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사체가 확인된 경우 사체에 있는 상흔이나 피고인에 관한 DNA, 알리바이, 목격자 진술을 증거자료로 삼을 것이나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러한 사진의 내용이나 증거력을 다툰다면 스크린에 송출할 수는 있고 모자이크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공개로 인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건 관계인 외에는 퇴정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