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속한가요/형사사건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의 효과 없는 의료행위를 있는 것처럼 기망한 비의료인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과를 보장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도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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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미납 대부 회사 내용증명 해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운 게 명확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채무액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변제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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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현재 개인의생 폐지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에 채무 조정 등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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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를 살펴봐야 하고 표준 약관이나 구두로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부분에 방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특약을 정해주거나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친다고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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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서로 얼굴 사진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이어오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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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됩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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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신고는 보통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해지나 변경 역시 신고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보통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인이 해주는 것이고,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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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부지법의 습격 사건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 소요 등이 문제되는데,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중에는 특수공무방해치상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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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이사할경우 도배비용 물어주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마나 거주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장기간 거주하다 퇴거한 경우 벽지 등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하지 않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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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만으로는 기존에 하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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