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법률을 보다가 성을 산다는 뜻을 봤는데 그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성을 사는 것이 말그대로 성을 "사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어떤뜻인지 몰라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기도 하고 주로 정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