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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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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산다는 뜻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인건지모르겠습니다.성매매할때 그 성을 산다는 뜻인가요? 아님 어떤 의미로 쓰인건가요.그리고 만약 성을 샀는데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샀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래 제2조제4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고 보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보통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걸 알지 못했다고 고의를 주로 다투지만,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소개나 프로필, 성을 사는 행위 중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