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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

프리저

사진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타인이 올린 유튜브에 타인의얼굴을 캡쳐해서 고화질어플로 이용하는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카페나블로그에 올리지않는다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타인의 얼굴을 고화질어플로 '이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소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