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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올린 유튜브에 타인의얼굴을 캡쳐해서 고화질어플로 이용하는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카페나블로그에 올리지않는다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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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된 타인의 얼굴을 고화질어플로 '이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소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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