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가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채팅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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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상의 조건을 위반한 세입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반환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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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전과에 남는 처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인 전과와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전과에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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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취하? 혹은 소장접수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주말에도 제출이나 취하 등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렵다면 관련 사건 번호나 취하서 제출 등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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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분쟁 중 한명제외 전부 사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하시고 본인의 대응(리뷰 삭제이든 법적 대응이든)도 마무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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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으로 신고하면 보통 얼마정도 있으면 수사를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사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혹은 확보하였으나 전산화를 하지 않은 경우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신고 이후 수사를 시작하나 수사관의 업무 처리상황에 따라 피의자 특정이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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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자녀는 어떻게 호적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회의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인지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해당 사안에서는 생부인 홍상수씨가 법원에 인지의 허가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여 허가를 득하면 될 것이고,인지는 아래와 같이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이후 허가를 얻어 관련 신고를 거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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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를 한 후 이장하는 절차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사법에서는 이장을 개장이라고 정의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장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장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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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후 판매자 연락이안돼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액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지급을 거부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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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상태에서 사고라도 쳤을까봐 경찰서에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사건 접수 확인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취객이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한 경찰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데리고 있거나 함께 귀가조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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