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까지 있는 돌싱이 상대부모를 속이고 결혼한다면??

그냥 주위에 아는분 얘기 입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다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여자는 이남자가 아이가 있는걸 압니다.

근데 여자는 이남자가 좋아서 부모님께는 돌싱이라는 말을 안합니다.

근데 이남자는 전여자와 안좋게 헤어져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삽니다.

나중에라도 현여자의 부모가 이사실을 알게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부모를 속이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배우자의 부모를 속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자가 본인의 부모를 속인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남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상대방이 물었음에도 미고지하는 등 기망하는 게 아니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었고 양육비 지급의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재 배우자나 그 부모가 충분히 유책사유를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유책사유로 해소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