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대방과 협의 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자녀가 있을때와 없을때 준비해야 하는서류는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지급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각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