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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이 양육권을 남자가 가지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이혼시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여자가 만약에 무직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라도 비양육자라면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자가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양육자가 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무직이라고 해도 부모인 이상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신용거래에 불편이 생기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권자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노동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