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있는경우 이혼을 할때는 양육비는 무조건 남자가 주는 건가요?
양육비 때문에 배드파파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는데 양육비는 무조건 남자가 주는 건가요? 아이들은 아빠가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던데 그럴 경우는 엄마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거죠? 오가며 키울때는 양육비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당연히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오가며 키운다는 것은 공동양육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공동양육이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부모간 협의만 된다면 협의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가며 키우는 것 또한 부모간 협의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한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녀의 부모 중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자녀의 수, 거주 지역, 교육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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