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방송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남자가 매달 양육비란 항목으로 돈을 여자에게 보내는 것을 봤는데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써 남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성별에 따라 지급의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양육을 하면 여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