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형사고발과 별개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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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몰래 시부모의 묘를 파묘하게되면 이혼사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은데,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묘를 동의 없이 파묘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위 3호나 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위 사례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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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집 매매후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한 부동산의 전세금에 대해서 기존 계약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전세금을 별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각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이 공제되었으니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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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본뜬 피규어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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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검사와 특별 검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검사와 특별검사의 차이는 특검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같은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수사나 공소제기에 대하여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경우가 특별검사에 해당합니다.그런데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그 숫사가 필요하다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다루게 되고 이것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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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장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이루어집니다.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07. 5. 11., 2021. 1. 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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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승차거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운전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취객이나 다른 승객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운전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만원인 경우 등에는 정당한 승차거부라고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여객자동차법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2017. 10. 24., 2018. 8. 14., 2020. 4. 7.>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8., 2016. 12. 2., 2017. 3. 21., 2017. 10. 24., 2020. 4. 7., 2021. 7. 27., 2024. 1. 9.>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2. 2. 1.> 8. 삭제 <2012. 2. 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 2020. 4. 7., 2024. 1. 9.>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5. 23., 2020. 4.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⑥ 삭제 <2009. 5. 27.> ⑦ 삭제 <2009. 5. 27.>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2024. 1. 9.>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4. 삭제 <2014. 1. 28.>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④ 제21조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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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조건과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위약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달리 정한 바 없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약금(위약금)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금반환의 경우 반환을 주장하는 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그 해지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민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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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방법과 필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전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미지급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가입 절차는 각 보증보험마다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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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일단 매매든 임대차계약이든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가압류나 압류는 해당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그 권리 실현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고 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과도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저당권, 근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과한 저당권 등은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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