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어플로 만남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만남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지만,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위 행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이나 강간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특성상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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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서로 호감이 생겨 이런 연락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상대가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아 대화를 중단한 것이므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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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구속이 만료하여 석방하게 되고불구속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따라서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와 구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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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부동산 계약 파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특약을 고려할 때,'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입 이후 일주일 이내 추가 근저당 설정 X'이라는 특약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기에 충분히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 유지나 파기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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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관련 도용 문의(대리점에 누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당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가령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등)에 일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동의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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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같은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침입 사태는 소요나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가 문제되는데,가장 형이 중한 소요죄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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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방문수리 분쟁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파워가 문제인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기사가 점검을 해보거나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거 같다고 하여 파워를 교체한 것이라면 그 이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파워 교체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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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문제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적 가지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도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 여지도 없어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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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음란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고, 발송자가 그러한 표현을 특정인의 지배영역 하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지배영역(예컨대, 우편함이나 메일함, 메시지창, 쪽지보관함 등)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하급심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매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한편,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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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주고 위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요구를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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