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 집 매매후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점은?
제가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로 그 집을 그대로 1년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가 1년후 입주입니다. 26년 1월 신규 입주예정 가계약 맺은 날 25년 1/18일 입니다. 다행히 신규 매매자가 1년만 계약해주기로 했고 26년 1월 30일까지 계약하려다가 전세자금 보증보험들기 위해 1년이 필요하여 26년 2월 27일까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쌍방 합의하에 1/30일에 나갈수도 있다고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세금 나갈 때 받는 것에 대해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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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한 부동산의 전세금에 대해서 기존 계약에서 제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전세금을 별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를,
각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이 공제되었으니 반환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