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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따뜻한마음을가진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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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1년 연장계약 시 관련사항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

  • 26년 1월 말 경 전세계약 2년 만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HF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 해당 아파트는 26년 10-11월 경 입주 예정입니다.
  • 당첨된 아파트 입주 전까지 약 8개월 간 현재 집에 거주 필요한 상태라, 1년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고자 합니다.

위 상황에서,

  • 집주인분과는 유선연락하여 계약연장 / 26년 10-11월 중 퇴거 예정임에 대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 다만 처음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기존 계약서 상 부기 방식으로 계약 연장을 진행하려다, 부동산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1년 계약연장 진행하고(부동산 방문 필요없이 서로 전자계약 사인하면 되는 방식 / 진행비는 무료) / 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하는건 임대인이 편의를 봐주는거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50% 정도는 부담해야한다"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원래 1년 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할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되었어도 중개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다만, 저의 경우엔 임대인분이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다 해주셔서 실제 수수료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사전에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제 상황에 "전자계약을 통해 1년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까요? 당사자 간 직접 계약서에 부기하는 방식보다 나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3) 전자계약 진행 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울러,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권리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보증보험 연장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인 경우 이를 통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계약/1년 연장 계약 시 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주민센터에서 확정신고 등)

    ==> 보증보험 가입이면 충분하고 임대차신고는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개사가 말하는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 스스로가 중개보수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일정기간 이후에 조건없이 중도해지를 합의하였고 임대인이 그 과정에서 별도 요구가 없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닏.

    2)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리 계약서를 종이로 하느냐 전자로 하느냐의 차이이지 계약사항이나 작성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계약서만 전자로 하는 것일뿐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 전자계약서 작성시에는 별도 하실 부분은 작성이후에 로그인하여 전자서명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의 경우 별도 조건변동이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임차인 간 직접 계약 연장이면 법적으로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상황처럼 집주인이 수수료 부담 필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자계약은 법적, 효력, 안정성에서 매우 우수하며 개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된다면 전자계약을 추천드립니다.

    3. 새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 및 보험 연장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4. 연장계약서 지참 ->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변경은 불필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합의에 따라 달라짐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내는 편입니다

    ,부동산이 전자계약을 권유하는 이유는 실제로 더 깔끔하고 문제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도 주민센터 방문 필요없이 자동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서는 집주인·임차인 모두 전자문서 원본이 존재하므로 보험·은행 모두 공식문서로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문제 없고 오히려 은행이 더 신뢰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연장) 신청,HF 보증보험(보증 유지)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