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상 강아지 알레르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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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 접수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나 특수절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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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분쟁 중인데 사과라도 받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의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리뷰의 경우, 사실만을 적시하여 기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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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담보목록에서 공동담보물이 일부 제외된 것이라면 채권최고액에 변동이 없는 한 해당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불리하게 변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후기를 안좋게 남기는 경우 보통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형사고소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로서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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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가 불법인 게 아니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에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위 시설에서 숙박업을 하거나,숙박업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불법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업에서 요구되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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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으로 상가계약종료후 보증금만받으면 되는데 채무자가 짐을안빼서 제3채무자가 보증금을 주지않고있어요.명도소송하고싶은데 기간이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6~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1회 변론기일만에 변론종결이 되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선고까지 4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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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혼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하여 책임 분담을 정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약정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 해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파혼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그 위로금의 성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위자료의 성질로 판단된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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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이름을 갖으면 姓(성)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창설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의 성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서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성 2. 창설한 성ㆍ본 3. 허가의 연월일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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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서 명예 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가 군대 내에 있다는 점이나 조롱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당 후임의 상관이기도 한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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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신고하고 하는 집회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위와 같이 집시법은 '여러 사람'을 그 시위 요건으로 하므로 1인 시위는 위 집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집시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시위금지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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