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표현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취지가 모욕에 있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중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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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미설치하면 벌금이 나온다구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고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가게마다 다른 것인데 해당 가게의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공연에서는 그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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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합의금 목적의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이미 금전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더는 금전 지급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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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나 공연 자리 취소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된 공연법 관련 규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자리 선점 등이 문제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공연법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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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통화 녹취를 하셨고 임차권 등기명령도 진행 중이라면별도로 내용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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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의견 나눔 중에 다툼이 발생한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님은 대법원도 판시한 바가 있고공통점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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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자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므로),오히려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 수법이므로 더는 응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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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는 폰 대리점에서도 보이스피싱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명확히 의심되는 건 아니고 관련 수법은 아직 보도되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링크 클릭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비확인된, 혹은 사칭 어플을 다운로드하거나, 어떠한 휴대폰 접근권한을 허가하거나 하지 않는 한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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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만기 기간전 해지시 남 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계약기간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한다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월세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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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사고시 자동차와 동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인도 주행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주행중이었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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