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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구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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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결혼전에 파혼위기가 몇번 있었는데 이럴때 만약 파혼을 하게됐을때 발생되는 위약금 같은게 많거든요 예를들어 신혼여행 항공료 라든지 식장 비용이라든지 등등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 내용은

1. A의 귀책,자발적 선택 으로 파혼을 할시 결혼 관련 위약금은 A가 일체부담한다.

2. 결혼식 이후 3년이내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시 ( 혼인신고를 한참뒤에 할거라서 법적 이혼은 아님) 위로금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런내용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하여 책임 분담을 정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약정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 해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파혼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그 위로금의 성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위자료의 성질로 판단된다면 해당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