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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투명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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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책으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 관련 예약금 반환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준비하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가계약을 진행하려다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말소신청이 접수되어있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집주인이 별 일 아니라고 한다면서 아마 돈을 갚아서 등기 신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당시 우선 가계약에 대한 예약을 진행하고 만약 등기 신청으로 인해 저희가 불리해지면 예약금을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후에 등기 처리가 끝나고보니 근저당권 금액에는 별 변화가 없었고 부동산 측에서는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해줬습니다. 찝찝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던 중 공동담보목록을 확인했고 근저당권에서 한 세대가 제외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 문제가 생겼을시 기존에는 전체 세대에서 나눠서 위험을 부담해야하는데 이렇게 근저당권 담보목록에서 제외되게 되면 남은 잔여세대에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제가 직접 찾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부동산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기때문에 저희의 단순 변심이라며 예약금을 반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 조건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내 근저당권말소사건 접수중이며, 해당건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일시 계약금을 반환 토록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저희의 사례는 이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맞다면 부동산과 임대인 측에서 모두 반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소송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만약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은 부분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후기를 안좋게 남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저희가 처음에 별 일 아니며, 문제가 생기면 반환해주겠더고 설명해줬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걸 증거로 반환 요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공동담보목록에서 공동담보물이 일부 제외된 것이라면 채권최고액에 변동이 없는 한 해당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불리하게 변동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후기를 안좋게 남기는 경우 보통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형사고소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대화당사자로서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