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디딤돌 대출 대출금을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보낼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실행은 은행 업무처리상황마다 다르지만 이후 문의가 있을 걸 고려해 보통 12~14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 미리 그 실행 시각을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은행으로서도 계약 당사자가 잔금 관련 이행 등 확인 후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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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인데 검찰로송치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자백하고 합의를 도모할 것인지 혹은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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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후 하자 발견을 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두절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를 고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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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들고 상해를 입혔는데 왜 특수상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특수상해가 적용되는데, 에프킬라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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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다른사람 있는곳여서 상사면전에 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상대방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은 단순욕설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이르지 않는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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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거부로 작성댓글 영업방해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먹튀했다든가 하는 표현 등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의 나머지 부분까지 작성해주시고 이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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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으로 제한되고 조사를 위하여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장기간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하여 발부하게 되고 구속 중에 수사가 진행되므로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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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이 언제쯤 종료 될 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 협회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심판을 보고 의료 파업에 대해서 주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장기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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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대차 관련 지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상한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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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는 경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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